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2 13:45

경찰이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다음달 26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섭니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 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시 17곳, 서귀포시 15곳 등
모두 32개 조합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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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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