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동포 집단 폭행 일당 '집행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9 10:5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동포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1살 왕 모 피고인 등 일행 5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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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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