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록 위조 거래 중도매인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01 12:4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수협 위판장에서 낙찰받은 수산물 기록을 위조해
자신들끼리 불법 거래한
산지 중도매인 57살 박 모 피고인 등 4명과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경매사 37살 박 모 피고인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중도매인간 거래자체가
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경매기록장을 허위 기재했던 수법에 비춰보면
이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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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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