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4·3 수형인 범죄 기록 삭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01 17:43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4·3 수형 희생자에 대한 범죄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2월1일)자로
4·3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기록이 송부됨에 따라
소를 제기했던
18명에 대한 범죄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4·3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인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70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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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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