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징역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3 11:1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1월
상담을 위해 만난 여제자를
자신의 차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 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 학생이 자퇴를 하는 등
큰 정식적 충격을 받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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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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