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원 지사 내일 선고 공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3 16:57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1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은 원희룡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사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관광대학교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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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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