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1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은 원희룡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사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관광대학교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