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불법체류 신상 통보의무 면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8 17:41

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신고시
신상정보를 출입국청에 알리지 않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청의 조치를 염려해
체불임금이나 폭력피해 등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이로 인해 번질 수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게 목적입니다.

최근 2년동안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통해
상해와 폭력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7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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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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