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375억원 특별보증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19 11:43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7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보다 135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리는 1.7%에서 3.5%로 시중보다 저렴하며
보증기간은 2년,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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