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 4·3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구금에 대가로 53억원을 청구했고,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지난달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4·3 생존 수형인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법원에 모였습니다.
4·3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섭니다.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로
형을 집행 받은 자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돕니다.
<싱크 : 양근방 / 제주 4·3 생존 수형인>
“ ”
4·3 수형인 18명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모두 53억 원.
구금 기간과 법정 출석일수 등에 근거한 최대치로,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14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싱크 : 양동윤 /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 ”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싱크 : 임재성 / 변호사>
“두 가지 요구사항”
법원 판결로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보상금 지급은
2~3개월 뒤 이뤄지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결과가 나오는 오는 4월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생존 수형인 6명에 대해서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