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7일) 입장을 내고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한 이후
노루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농작물 피해 신고 농가와 면적이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가 피해 방지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단체는 노루 포획이 아니라
노루 침입방지 시설과 기술을 보급하고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노루 개체수는 지난 2009년 1만 2천여 마리에서
지난해 3천 8백마리로 10년 동안 9천 마리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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