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공항내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 A씨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원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제주항공에는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해
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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