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5년마다 도지사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