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대원 폭행 30대 여성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19 11:2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5월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손을 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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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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