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안은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 입학생,
또는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지원 횟수는 재학 중 1회로 정했습니다.
각 학교장은 교복구매제도를 이용해 교복을 구입한 뒤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올해의 경우 이미 교복을 구입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5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