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비산먼지 초과 공사장 21곳 적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4.22 11:59

제주시가
대형공사장과 사업장에서의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집중점검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방진망과 방음벽 등 억제시설 미비 9건과
작업시간과
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소음 규제 기준 초과 4건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공사장을 대상으로
모두 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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