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건설 제한' 조례 개정안 찬반 팽팽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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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나 생태, 경관 등 관리보전지역에
공항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과
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던 제주도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인공 저류조와 소공원 등 4만 4천여 제곱미터가
관리보전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묶여있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통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로 공항만을 추가했고
이 안에 따르면
제2공항을 짓지 못하던지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등급을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안을 놓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와 환경단체간 입장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업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고규진/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전체적인 제주지역 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개정에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반면 환경단체는
행정의 관리보전지역 등급 지정과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씽크:이영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고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논란들을 강화해야 만이 제주도가 얘기하는 미래비전도
실현되고 접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조례 개정안을 저는 제출할 것이고.."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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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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