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26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농가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취업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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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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