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2016년과 2017년
20대와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피고인과 또 다른 박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장치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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