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영식 도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29 17:28

제주지방검찰청은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영식 제주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지만,
양 의원 변호인은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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