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2살 신 모씨와 58살 임 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8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호주로 도피했다가
재작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이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으며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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