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이탈' 20대 사회복무요원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02 11:1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3월
도내 모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범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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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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