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07 17:03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3살 어린이 다리에 있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43살 A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술 자체가 간단한데다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한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