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 폭행' 김경배 상고 포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07 18:30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성산주민
김경배씨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검토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배 씨는 2심 재판 끝에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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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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