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운전 기사가
승객에게 위협적으로 하차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간선버스에서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는 승객 44살 정 모 씨에게
버스기사가
위협적인 하차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해당 버스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버스회사는
운전기사가 화를 이기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승객에게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