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출점 반대"...소상공인 반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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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가
제주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도내 소상공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들어서는 첫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2층 건물에
물건을 들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생활용품부터 식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에는 처음 들어서게 되는 첫 기업형슈퍼마켓으로
매장 개점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파괴하는 노브랜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

이들은 대형마트와 난립하는 편의점으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기업형 수퍼마켓까지 들어선다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형태로 매장을 열어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형태의 매장이 도내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프랜차이즈 형태일 경우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인 사업조정절차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계하 /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
"이게 1호점이 문제가 아니고 1호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개점이
된다면 앞으로 노형동, 연동, 외곽지 등 제가 보기에는 연말 안에 이런 편법 형태로
가맹점이든 직영점이든 수십 개가…. "

해당 매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쯤 개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사실상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매장 개점을 막아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해둔 상탭니다.

또, 제주도에도 보호책과 상생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매장이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대상인지 검토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롯데슈퍼가 도내에 입점을 추진하다
지역 상권의 반발로 자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걸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상인들의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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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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