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살인미수 30대 네팔인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10 11:4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직원 숙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인 37살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