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버스에
유아 보호용 장구가 장착되지 않아
유치원에서의 현장학습이
무더기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생은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거의 없어
지난달에만 70여 군데 유치원이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1억원을 들여
유아보호용장구 천백여개를 구입해 보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