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례안를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전지역 등급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하고,
이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인공 저류조와 소공원 등 4만여 제곱미터가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제2공항 건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등급을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개발행위를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하수 1등급 지역이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 위반이며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관리보전지역 1등급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4곳은 인공 저류지가 들어섰고,
나머지 1곳은
연못을 메운 공원이 설치돼
보전 가치가 높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법원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상위법 위반이며
지나친 규제라고 맞서는 이 조례안의 처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시회에서 어떤 찬반 의견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