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더 달라"…중부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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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토지주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주 A 씨는 지난 2022년, 수용 토지인 과수원 1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114억여 원은 토지 내 건축물 대지 면적과
주변 거래 사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행사는 7억 2천여 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대지면적을 건폐율 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보상가가 과소 평가됐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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