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다른 일행 폭행한 형제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20 13:29

제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형제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귀포시 단란주점에서
말다툼 하던 50대 여성과 일행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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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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