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내 불법 학원 운영 단속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5.20 18:16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불법적인 학원 운영이나 과외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습소 한 곳이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교육청 허가 없이 개인과외를 하다 2명이 고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최고 5백만원의 신고포장제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