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 시키려던
중국인 일당을 붙잡고
이들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39살 마 모 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애월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으로부터 1천 5백 만원을 받고
이들을
목포로 향하는 화물선에 몰래 태워
불법 이동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SNS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