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충돌 4명 부상'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5.21 14:3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 받고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가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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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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