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의원 1심서 '무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23 15: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실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발언은 편한 사이인 지인에게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준이고
전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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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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