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그동안 매년 1월과 7월에 단행했던 정기인사를
내년부터는 7월 한차례만 실시합니다.
1월 정기인사를 없애는 것으로
그동안 1월 인사로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기인사 예고 시기를
종전 7일에서 10일로 늘려
업무 인수인계의 안정성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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