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30대 벌금 200만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28 12:4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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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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