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영식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28 12: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인과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퍼센트까지 제시한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양영식 의원이 지인에게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준이고
전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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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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