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29 11:2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천 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피고인과 35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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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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