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밝혀달라"…4·3 행불인 '재심' 청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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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재심 판결이 나와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제주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의 염원을 모은 서류봉투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류 제목은 재심 청구서,
제출한 쪽은
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입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은 뒤
전국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필문 / 제주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
몇 백배 더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누르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뜻을 모아서
재심 청구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2천 5백여 명.

이 가운데 당시 군사재판으로
적게는 징역 5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은
수형인의 유족 10명이 재심에 참여했습니다.

<이상하 / 형 이기하 관련 재심 청구>
산에 갔다는 이유로 가족 8명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총을 안맞고 살아남았습니다.

형무소에 끌려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70년 넘게 속앓이 해온 유족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경아 / 남편 오형율 관련 재심 청구>
제가 원하는 것은, 4.3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서
우리 남편 시체만이라도 찾아주세요.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소송은
생존자가 없는 만큼
직계 가족이나 형제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게 됩니다.

지난 1월,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유족들은 이번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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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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