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폭행' 동물 학대 50대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04 11:3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수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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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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