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현장에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제 식민잔재 청산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일부 학교에는
친일인사의 조형물이나
일제식 교명과 교목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