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을 위해
건축물과 공중화장실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절수설비 현황을 확인해보니
절수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해 6월 화장실 세면대에 절수시설을 설치한 노형중학교.
절수기기 설치로 물사용량이 25% 이상 줄었습니다.
수도요금도 한달에 최대 50만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처럼
각종 건축물과 공중화장실에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달 말 도내 공기업의 절수설비를 모니터링한 결괍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1분 당 5L가 넘는 물이
나와선 안됩니다.
하지만, 조사한 곳 모두 절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의 절수 기준의 두배가 넘는 수량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하지만, 정작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이 1년에 한번 정도만 이뤄지는데다
업체의 반발을 예상에 단속을 해도 계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물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절수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김홍구 / 제주참여환경연대 물절약 팀장>
"평균 20~25% 절약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한 수친데 그것이 된다면 첫째 당연히 물이 절약되고
하수도 대란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물 사용량의 98%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
고갈되는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행돼야 할 땝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