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비리 의혹 제기 한광문 항소심서 '유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05 11:38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 대해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하고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