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리포트] 차고지 증명제, 과제 산적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6.07 14:49
차를 사려면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차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지역과 원도심 등에서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면보다 등록 차량이 많아
매일같이
불법 주차가 극성인 상황에서
차고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빈 땅을 찾아봐도 마땅한 공간은 없고
임대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차고지 확보 기준인 1km 이내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한명용 / 제주시 함덕리장>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땅 살데 없어요.
이 골목이나 저쪽 골목도 차들 양쪽으로 주차하면
이 도로도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렵게 주차장을 찾아 임대한다고 해도
1km 떨어진 곳에 누가 차를 세우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고봉성 / ○○부동산 대표>
"반경 1km 이내에 세워놓고 다시 집에까지 걸어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저녁이 되면 다 집앞에 세워버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문창수 / 제주시 용담동>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임대를 한다고 치더라도 차를 세워놓고 걸어올 수가 없어요."

한해 100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손계담 / 제주시 조천읍>
"서민들 차고지 없으면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살 거 아니에요?"

특히 2년 전 차고지증명제를 먼저 도입한
제주시 동지역에선
차고지 부족과 위장전입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예방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차고지 증명제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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