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한
차고지증명제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앞으로 거주지에서 1km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들에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는
이동에 필수적인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차를 사거나 이사할 때
자기 차고지가 없는 장애인들은
최대 1km 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일반 성인에게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걷기가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눈앞이 깜깜합니다.
<인터뷰 : 이성복 / 제주시 일도동>
"(차를 멀리 세워 놓으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니까."
<인터뷰 : 문상인 /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중증장애인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나 월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멀리서 왔다갔다하면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집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을 찾더라도
차고지로 임대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반 주차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용 주차면보다 비좁아
휠체어를 옮기거나 타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석훈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원칙적으로 차를 소유한 자는 차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통해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되는 정책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