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  김경임
오늘 제주는 흐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6.5도, 서귀포 18.1도 등으로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에서 12도, 낮 기온은 14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곳에 따라 약한 비…강풍·안개 '주의' (14시)
  •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산간과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껴있어 시설물 관리와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 2019.06.11(화)  |  문수희
  • "보름 전부터 계획, 범행 은폐도 치밀"
  • 전 남편 살해 피의자인 고유정은 범행 보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이후에도 치밀하게 흔적을 없애려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동부경찰서장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유정이 범행 수법과 수습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지난달 10일을 이번 범죄의 시발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관련 정보를 검색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충북지역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했고 마트와 온라인에서 범행 도구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인 펜션 내부에서 혈흔 형태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방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미뤄 고유정이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고유정이 범행 직후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면서 주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물품을 구매한 점 등에 미뤄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19.06.11(화)  |  조승원
  • "고유정 보름 전부터 범행 계획"…내일 송치
  • 그럼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6월 12일 구속 송치할 예정임.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년 5월 25일 20시부터 21시 16분 사이 제주시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K씨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5월 27일 11시 30분쯤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여 5월 28일 21시 30분부터 21시 37분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그 후 5월 29일 04시부터 5월 31일 03시 13분 사이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하였고 5월 31일 03시 13분부터 03시 21분사이에 훼손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과정 피해자가 5월 25일 펜션에 입실한 후 나가는 장면이 주변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점, 펜션 내부 감식 및 루미놀 결과 혈흔이 확인된 점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6월 1일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피의자가 쓰레기장에 버린 범행도구를 수거하고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공범 유무 피의자는 체포 당시 단독범행을 주장하였으나 체격이 작은 여성인 피의자가 남성을 살해하였고 피의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옮긴 점 등에 의문이 있어 경찰은 공범 연루 가능성을 집중 수사했다. 범행 시간대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용 및 위치추적 결과 피의자가 수면제 및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해 추정 일시 피해자가 5월 25일 20시쯤 펜션에서 부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과 21시 16분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이 걸려온 전화에 피의자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투약되었다고 보이는 약물이 약 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점,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범행 시간은 5월 25일 20시부터 21시 16분경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 계획범죄 여부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고 이게 한 범행 보름 전부터 검색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입도 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 경찰은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 수법 피의자는 구체적 범행 수법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체격 차이가 큰 피해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점, 사전에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 현장에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동기 피의자는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거나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 관계 범행에 사용된 칼, 1차 시신 훼손 시 사용한 도구, 2차 시신 훼손 시 사용한 도구 등에서 피해자 DNA가 각각 검출되는 등 89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정신질환 여부 관련 기록상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다. 향후 수사계획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력, 증거보강 및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19.06.11(화)  |  조승원
  • 날씨/{곳곳에 약한 빗방울...구름 많고 선선}
  • <앵커멘트>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규리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 산지와 북동부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껴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특히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위성영상 보시면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육상>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3도에서 24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해상> 해상에는 안개가 곳곳에 낀데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도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육상>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16도선에서 18도선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최고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해상>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날씨>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한낮 기온이 23도에서 25도선에 머무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2019.06.11(화)  |  김규리
KCTV News7
02:13
  • '수면제' 성분 검출…범행 후에는 환불까지
  •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범행 이후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행 3일 후인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트로 들어서는 고유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트 직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더니 봉투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범행 전인 지난 22일 이 마트에서 구입했던 표백제와 락스, 테이프 등입니다. 고 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가운데 남은 물품을 환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마트에서 물건을 환불한 날 밤 11시 쯤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 완도에 도착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다른 차들을 따라 배에서 내린 고유정의 차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여객터미널 근처에 멈춰 서 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던 시간은 3분 정도. 이 시간동안 차 안에서 무얼 했는지에 대해 고유정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해당한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차에 있던 이불에서 전 남편의 혈액을 발견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입니다. 1차 약독물 검사 결과 '불검출' 소견이 나왔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이같이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 후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고유정이 감기 증세로 처방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약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12일) 이번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내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19.06.10(월)  |  김경임
KCTV News7
04:58
  • [고유정 사건 대담] "엽기적 범행에 치밀"
  • 이번 사건은 엽기적인 범행수법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지금 이 사건에서 전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범행 동기 입니다.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문수희 기자> 네,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이후 줄곧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펜션에서 아들과 피해자인 전남편과 함께 수박을 먹으려던 순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됐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범행에 쓰일 도구를 구입한 점, 자신의 휴대 전화로 '니코틴 치사량', '살해 도구' '사체 유기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게 경찰과 프로파일러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정사'가 이번 범행의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아들의 면접 교섭권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고, 이로 인해 고유정이 현재 재혼한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줬다는 진술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유진 앵커> 아무리 그래도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수법만으로도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는데요... 과연 단순히 '가정사'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을 보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고 공개가 된다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돼 전부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궁금한게 또 하나... 시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수희 기자> 이 또한 취재하면서 답답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훼손한 후에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바다에 버렸고 완도에 도착한 후 여객터미널 근처에 버렸고 마지막으로 김포 집 쪽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김포 집에 버렸다는 진술과 관련해 고유정 행적을 CCTV로 추적한 결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업체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 조각 일부를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일 뿐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발견된 뼛조각이 3CM 크기로 이미 소각이 돼 버려서 DNA를 발견할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또 완도에 내린 후 여객터미널 근처에 버렸다고 한 진술의 경우 이 역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투기한 행적이 없고 여객터미널를 빠져 나간 시간을 봤을 때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과 관련해 해경과 공조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아무런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왜 살해했는지도, 시신은 어디있는지도 명확한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과연 단독 범행일까는 어떻습니까? <문수희 기자> 고유정은 160CM의 마른 체형이고 피해자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입니다. 혼자서 이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오늘 국과수에서 약물검사 반응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졸피뎀'이라는 불리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토론 한 후 잠 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행적이나 CCTV를 보면 공범 가능성은 일단 낮고요... 현 남편이 제주에 내려왔더는 설에 대해서도 취재결과 고유정이 긴급 체포된 후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경찰이 모레 사건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데요 <문수희 기자> 경찰은 모레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범행동기나 수법, 훼손된 시신을 찾는 것까지 속시원하게 드러난게 없습니다. 살인사건에서 반드시 이뤄지는 현장검증도 생략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황만 있을 뿐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에 앞서 내일,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답답했던 경찰 수사를 풀어줄만한 속시원한 내용을 풀어낼 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문수희 기자였습니다.
  • 2019.06.10(월)  |  문수희
KCTV News7
02:24
  • 장애인 외면하는 차고지증명제
  •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한 차고지증명제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앞으로 거주지에서 1km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들에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는 이동에 필수적인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차를 사거나 이사할 때 자기 차고지가 없는 장애인들은 최대 1km 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일반 성인에게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걷기가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눈앞이 깜깜합니다. <인터뷰 : 이성복 / 제주시 일도동> "(차를 멀리 세워 놓으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니까." <인터뷰 : 문상인 /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중증장애인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나 월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멀리서 왔다갔다하면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집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을 찾더라도 차고지로 임대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반 주차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용 주차면보다 비좁아 휠체어를 옮기거나 타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석훈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원칙적으로 차를 소유한 자는 차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통해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되는 정책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06.10(월)  |  변미루
KCTV News7
04:56
  • [뉴스 人터뷰] "4.3 행불인 재심" … 결과는?
  • 4.3 수형인에 이어 수감생활중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들도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올해초 수형인 재심이 무죄 취지의 선고가 난 후라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 재판을 맡은 문성윤 변호사를 오유진 앵커가 만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 행불인 재심 청구, 어떻게 하게 됐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최근에 4.3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재심을 청구할 분들이 고령화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수형인 '공소 기각'이 이번 재심에 영향줄까?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그 당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이런 과정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사건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번 째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최근에 한적이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이런 과정에 비춰서 사람들을 체포할 때 영장없이 체포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특별법 개정이 진행중인데 재판하는 이유는?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저도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관여을 했었고,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를 선언한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사정을 보면 특별법 개정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또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득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 재심 결과가 특별법 개정에 영향 줄까?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유진 앵커> - 행불인 당사자 진술 없어 재판에 어려움 없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생존수형인들이 구술한 증언이 이 사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유족분들은 직접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분도 계시고, 그 분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것이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 계엄령 불법 밝히기 위해 어떤 주장 펴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4.3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된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당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불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당시 행불인들에 대해서도 체포에 따른 불법적인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앞으로 추가 소송 계획은?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할 분도 상당수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500명 넘는 분들의 소송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우려와 걱정이 교차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송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특별법이 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분과 안하시는 분과의 차이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특별법이 개정되는게 좋은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우선 이 분들이나마 재심을 먼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2019.06.10(월)  |  오유진
  • '불법 조업 사망사고' 선장 항소심서 감형
  •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52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선장인 강 피고인은 2017년 12월 어획량을 늘리려 불법 어구를 사용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선박이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2019.06.10(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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