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사망사고' 선장 항소심서 감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0 15:58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52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선장인 강 피고인은
2017년 12월 어획량을 늘리려 불법 어구를 사용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선박이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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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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