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人터뷰] "4.3 행불인 재심" … 결과는?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9.06.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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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에 이어
수감생활중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들도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올해초 수형인 재심이
무죄 취지의 선고가 난 후라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 재판을 맡은 문성윤 변호사를 오유진 앵커가 만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 행불인 재심 청구, 어떻게 하게 됐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최근에 4.3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재심을 청구할 분들이 고령화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수형인 '공소 기각'이 이번 재심에 영향줄까?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그 당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이런 과정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사건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번 째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최근에 한적이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이런 과정에 비춰서
사람들을 체포할 때 영장없이 체포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특별법 개정이 진행중인데 재판하는 이유는?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저도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관여을 했었고,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를 선언한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사정을 보면 특별법 개정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또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득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 재심 결과가 특별법 개정에 영향 줄까?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유진 앵커>
- 행불인 당사자 진술 없어 재판에 어려움 없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생존수형인들이 구술한 증언이 이 사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유족분들은 직접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분도 계시고,
그 분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것이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 계엄령 불법 밝히기 위해 어떤 주장 펴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4.3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된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당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불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당시 행불인들에 대해서도 체포에 따른 불법적인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앞으로 추가 소송 계획은?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할 분도 상당수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500명 넘는 분들의 소송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우려와 걱정이 교차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송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특별법이 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분과 안하시는 분과의 차이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특별법이 개정되는게 좋은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우선 이 분들이나마
재심을 먼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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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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