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공무집행 방해 20대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1 16:2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윤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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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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