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피살 50대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3 17:04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보육교사 피살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미세섬유 증거와 CCTV 영상, 과학기술로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한 만큼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마지막 변론을 재개해
박 피고인으로부터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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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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